'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하는 법 기술자"


'안가회동' 이완규는 징역 3년 구형
박성재 "국민께 죄송" 눈물 흘리기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가담 및 김건희 수사무마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 임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안가회동'에서 계엄 논의가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적극 동조해 '합법'의 외피를 씌우고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라며 "성공한 내란을 위해 반대·저항 세력을 탄압할 인적, 물적 기반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은 "공사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실행했다"고 했다.

또 "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일말의 반성조차 내보인 바 없다"라며 "대신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장관의 업무'라는 부끄럼과 염치도 없는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망각한 피고인의 공소제기 범죄사실과 같은 행태는 작금의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라며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피고인 신문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계엄 포고령 위반자 수용 공간 확보 지시나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김건희 여사 수사 상황을 확인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도 항변했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 번호도 몰랐고 처음 연락을 받은 것"이라며 "확인해서 보고할 정도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대통령 설득에 실패한 데 대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계엄사령부의 출국 금지 요청에 대비해 출국 금지 업무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도 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구치소 수용 현황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에게 2024년 5월 5일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고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받는 등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 단순 친목 모임이었을 뿐 계엄 논의는 없었다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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