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 자금을 사용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에게 고가의 금품을 제공하고 정책 청탁을 시도했다"며 "이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2심에서는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됐던 업무상 횡령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1심은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시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자가 아닌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점을 들어 일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대통령 당선인이나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의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시기적 우연성에 따라 청탁금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횡령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이같은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종교단체인 통일교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 역시 이를 존중해야한다"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수사 과정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 등의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특검법상 필요적 감면 규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해외 도박 관련 증거인멸 혐의는 1심과 같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단을 유지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앞서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각종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같은 해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 총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교단의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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