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환자·소비자단체들이 필수의료 경우 배상하면 의료사고를 낸 의사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하위법령에서 피해자 재판권 침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은 24일 논평에서 보건복지부에 "의료사고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 보호가 후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은 필수의료 행위 중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의적 형 감면 규정을 두고, 중과실이 아니고 의료인이나 병원이 피해자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담았다. 피해자의 형사 고소, 경찰 수사, 검찰 기소, 법원 재판을 제한하는 것이다. 필수의료 행위 범위는 '중증, 소아, 응급, 분만, 외상 등' 국민 생명과 신체에 중대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필수의료 행위와 중과실 여부를 판단해 의료사고를 낸 의사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수사특례를 뒀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폐지도 담겼다.
환자·소비자단체들은 "개정안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를 포함한 수사·형사 특례조항에 대해 환자·소비자·시민·법조 단체가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반대 의견을 밝혔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채 본회의를 통과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형사 특례조항의 적용 필수 요건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의료사고 설명의무의 내용’, 적용 배제 요건인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하위 법령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형사특례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것인지, 형사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사실상 선택하도록 만드는 구조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적으로 반드시 보완돼야한다. 이러한 형사특례 조항은 필수의료 보호라는 취지를 넘어 광범위하게 적용돼서는 안 되며 엄격한 요건과 명확한 기준 아래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는 최대한 엄격하고 명확하게 정하고, 중대 과실 범위도 피해자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형사특례 제도는 피해자와 유족의 재판받을 권리와 신속한 피해구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장치 아래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설명의무는 선언적 규정이 아닌 실제 의료현장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알권리와 울분을 해소하는 제도로 작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책임보험 제도 경우 피해자와 유족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실질적 피해 구제 장치로 작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복지부에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보건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피해자와 유족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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