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기본법 21년 만에 전면 개정


정부 주도→시민 중심 전환…민간 운영·디지털 봉사 확대

행정안전부는 23일 시민사회 중심의 자생적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 주도의 자원봉사 체계가 시민 중심으로 전환된다. 21년 만에 전면 개정된 법안을 통해 자원봉사 패러다임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시민사회 중심의 자생적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5년 제정 이후 처음 이뤄진 전면 개편이다.

개정안은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자원봉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 가운데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센터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향후 법인화 또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정부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현장 중심 정책 반영을 강화했다. 아울러 자원봉사 현장을 관리하는 '자원봉사 관리자'의 법적 지위를 처음으로 명문화하고, 양성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변화한 환경도 반영됐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 비대면 자원봉사가 제도권에 포함됐으며, 자원봉사의 범위도 시간과 노력뿐 아니라 재능과 기술 기부까지 확대됐다. 참여 주체 역시 ‘국민’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으로 넓어졌다.

이와 함께 '1365 자원봉사포털' 운영 근거와 자원봉사 통계 작성 기준을 법에 명시해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기반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주도를 넘어 시민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 동력이 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원봉사가 사회의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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