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듀오 '43만명 개인정보 유출' 수사


키·몸무게·학력까지 유출…개보위, 과태료 11억원 등 부과
서울청, 관련 자료 확보…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검토

국내 최대 규모의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약 4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한다. /뉴시스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약 43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듀오 측이 지난해 2월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한 신고를 지난 5일 이송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출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해 1월 듀오에서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전날 발표했다.

유출 정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키, 몸무게, 혈액형, 종교, 가족 관계, 혼인 경력, 학력, 직장명 등이 포함됐다.

듀오는 정회원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는 회원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할 때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접근 제한 등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 안전하지 않은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도 위반했다.

아울러 정회원 가입 과정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저장했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보유 기간(5년)이 지난 회원 정보 29만8566건도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듀오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72시간을 넘겨 신고까지 지연했다.

이에 개보위는 듀오에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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