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첸백시, 계약 분쟁 재판서 '구두 약정' 여부 공방


SM "첸백시가 제기한 형사 고소 무혐의"
첸백시 "수사기관 결론 절대적이지 않아"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첸·백현·시우민과 SM이 각각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과 계약 이행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엑소(EXO)의 유닛 첸백시(첸·백현·시우민)와 SM엔터테인먼트가 재판에서 구두 약정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첸백시와 SM이 각각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과 계약 이행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SM 측은 "첸백시 측이 '매출 10%를 지급하는 대신, 유통 수수료율을 보장받는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형사 고소까지 했는데,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며 "구두 약정이 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없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첸백시 측은 "수사기관의 결론은 절대적이지 않고 참고만 될뿐"이라며 "서면에 의한 약정이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좀 과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SM 측은 또 "보통 미지급 정산금 소송을 제기하려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관련 자료를 보자는 것이 일반적인데 첸백시 측에서는 그동안 500억원대에 달하는 정산금을 받아왔는데도 혹시나 미지급 정산금이 있을지 모르니 관련 자료를 다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첸백시 측은 "가령 콘서트나 음반에 매출이 발생해 정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제 판매 계약서나 매출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자료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고 했다.

앞서 SM은 지난 2024년 6월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첸백시 역시 SM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냈다.

다음 변론기일을 6월18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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