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담합을 벌여온 식품업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을 구속기소하고,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의 대표이사와 전분당협회장 등 총 2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국내 전분당 및 부산물 시장을 과점하는 전분당 4사의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전분당 4사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각종 음식, 음료·주류, 과자, 가축 사료 등에 사용되는 전분당 및 그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는 설명이다.
수사 결과 전분당 4사는 최소 8년 간 10조1520억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전분 가격은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까지 각각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각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모두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 전분당 4사 및 개인 가담자 중 책임이 무거운 22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담합 범행을 근절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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