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군사 기밀 등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의 선고가 공개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사건 선고 공판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군사안보상 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판결문은 공개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이른바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면서 이들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의 공판기일은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로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는 24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도 비공개 진행되지만, 헌법상 판결 선고는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전날 재판에서 특검팀에 중계 신청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내부 검토를 거쳐 중계 신청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ye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