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 테러"


특검 "위법성 알고도 헌정파괴 범죄 가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심도 징역 1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이라는 이유, 실패한 내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 고려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 피고인은 법관으로 15년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헌정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라며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나아가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완전히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본인의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했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도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대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에게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행할 목적으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지난 2월 12일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로 봤다.

다만 허 전 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요청하지 않은 만큼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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