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처벌 강화한다····의료 이용 없는 아동 전수조사


법정형 상향, 어린이집·유치원 무단결석 관리 강화
영아 가정 전문가 방문, 의료진 아동 세밀 관찰 명문화

마포 스마트팜 체험관 준공식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1-2공영주차장 지상부에서 열린 가운데 어린이들이 스마트 온실을 둘러보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지속되는 영유아, 장애아동 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학대살해·치사 등 아동학대범죄 처벌 수준을 높인다. 의료기관 이용이 없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학대 여부를 살핀다. 어린이집·유치원 무단결석 관리도 강화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장애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현장 공무원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정부는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 힘든 학대 피해 영유아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 구축, 보호자의 올바른 인식, 영유아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아동 보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와 관계부처는 위기 영유아 학대 위험 조기 발견, 영유아·장애아동 보호·지원을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아동학대살해·치사 등 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한다. 자녀 살해가 치명적 아동학대임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방안을 논의중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학대 사망,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 지속적 학대 후 사망,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범행 경우를 별도 가중처벌 유형으로 신설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아동학대치사죄 법정형도 이에 비례해 상향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 유형에 살인죄 및 미수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아동학대 유형에 살인 및 미수죄가 규정돼 있지 않아 사전에 아동학대 행위가 입증되지 않고 살해 행위만 입증됐을 경우 아동학대 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살인 및 미수죄로 의율을 하게 된다. 이 경우 미수에 그쳤을 때 생존아동을 위한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어렵다.

학대 위험 영유아 조기 발견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이 많은 영유아 특성을 고려해 5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만8000명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위기아동 발굴 변수 검증을 통한 모형 개선 등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도 개선한다. 영유아건강검진 미수검, 의료기관 미진료, 예방접종 미접종 등 의료정보를 절대지표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굴 모형을 개선한다.

특히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2세 이하 아동 등 가정방문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하고 증빙자료 첨부를 의무화해 대면 점검 의무를 명확히 한다. 의료·보육·교육 서비스 연계를 통한 위기아동 조기 발견도 강화한다. 영유아건강검진 시 의료진이 아동 신체의 외상 등 이상 여부를 세세히 관찰 하도록 명문화하고,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정에 전문인력이 방문해 건강 관리와 상담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무단결석 관리 등을 강화해 위기 징후를 조기 확인한다. 취학 대상 아동의 입학 연기 신청 시에는 아동을 동반하도록해 의무교육 취학 시 아동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취학아동 정보 연계를 전산화한다.

피해아동 보호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아동을 보호, 치료, 양육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급부족 지역과 접근성 낮은 지역 중심으로 확충한다. 영유아 특화 쉼터를 시도별 1~2개소씩 시범 운영한다. 아동학대 조사·판단을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을 보강하고 근무 지원을 강화해 현장 업무 부담 완화와 전문성 제고를 추진한다.

글로벌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서울이 2015년 12월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월드 1층에서 시각장애아동 돕기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더팩트DB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자 교육과 예방적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수당 등 양육지원급여 신청 시 부모교육 링크, QR코드 등 안내를 제공하고 분산된 교육 콘텐츠를 정부24+에서 종합 안내하는 등 부모교육 접근성을 높인다.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으나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가정에 양육코칭, 가족 기능강화 프로그램 등 예방적 지원을 제공하는 아동학대예방·조기지원시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를 강화해 아동 양육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피해아동이 원가정에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재학대 예방에 효과를 보인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확대한다.

장애아동 학대 경우 발달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장애아동 보호·치료·양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특화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를 추진한다. 2024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애아동학대사례 700건 중 발달장애아동 학대 사례는 608건(86.9%)이었다.

아동학대 대응 종사자에 대한 장애 이해,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교육,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이해를 높이고, 아동학대-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을 강화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신속히 이행해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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