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수사대상·특검임명절차 등 조항 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별검사법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별검사법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특검법 2조 1항과 3조, 7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먼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지정재판부가 각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로 넘어가 본격적인 위헌 여부 판단이 이뤄진다.

이번 심판 대상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3조)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7조 1항) 등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모두 각하하자 지난달 25일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재에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다. 당사자는 제청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헌법소원(위헌심사형)을 청구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재판 중계(11조 4항·7항)와 플리바게닝(25조) 조항에도 별도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아직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특검법 조항들에 대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권리구제형)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사건들은 이미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며 이번 사건과 병합 심리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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