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근로자위원들이 신임 위원장 선출에 반대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제13대 최저임금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권 위원장은 노동경제학 분야 전문가로 2019년부터 11·12·13대 공익위원으로 최저임금 심의를 해왔다.
노동계는 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당시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등 노동정책을 자문했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상생임금위원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위원장 선임을 반대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권 위원장은 공익위원 간사 역할을 하면서 독단적인 운영으로 공정성을 훼손해 왔다"며 "편향된 행보를 보이는 인사가 위원장이 되는 것은 최임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이 부위원장의 모두발언 후 권 신임 위원장의 선출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을 선언했다.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 이후 여러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단위, 도급근로자 적용, 업종별 구분 등을 순차적으로 심의한다. 이중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올해 처음으로 논의된다.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29일까지이지만 이 기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해 실제로는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생계비 부담, 실질임금 하락 등을 내세워 두 자릿수 인상률을, 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며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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