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공무원, 18년 만 국립묘지 안장


권익위 시정 권고에…국가보훈부, 안장 결정
20일 국립대전현충원서 안장식 거행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0일 가로등 보수작업 중 크레인 차량 충돌 사고로 사망한 순직공무원 배종섭 씨가 권익위의 고충민원 시정권고를 계기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0일 가로등 보수작업 중 크레인 차량 충돌 사고로 사망한 순직공무원 배종섭 씨가 18년 만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 2008년 2월29일 가로등을 보수하던 중 크레인 차량과 작업대의 충돌로 추락했다. 배 씨는 이틀 뒤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40세에 순직했다. 배 씨의 장례는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치러졌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청은 배 씨의 순직을 인정했고, 공무원연금공단과 보훈심사위원회도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지난 2013년 12월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했다.

배 씨 유가족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직무수행이란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를 의미한다"며 "고인에게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었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음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지난 2월 국가보훈부에 배 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국가보훈부는 결국 배 씨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

배 씨의 국립묘지 안장식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다.

rajin@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