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영리 목적이라면 개인소장가가 미술품 위탁판매로 얻은 양도차익도 사업소득이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미술품 위탁판매업자 A 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미술품을 위탁판매해 얻은 45억2100만 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 이후 2023년 6월 15억3660만 원가량의 종합소득세를 냈다.
하지만 A 씨는 2023년 8월30일 이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며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세금 감액경정 청구를 했다.
세무당국이 거부하자 A 씨는 법원에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판매 행위를 해왔다면 그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씨가 2009년부터 미술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개·폐업을 반복해 온 만큼 A 씨의 행위는 사업활동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6점의 타인 창작 미술품을 약 84억 원에 판매해 왔다"며 "미술품 소매업을 이어온 기간, 수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영리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이 사건 미술품을 포함해 각 미술품을 거래한 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A 씨는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에서 미술품 소매업을 해왔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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