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경력 따라 채용직급 차이는 성차별"


"호봉 반영은 가능…승진 영향은 위법"

군 경력을 이유로 채용 직급과 승진 시기를 달리하는 인사제도는 사실상 성별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군 경력을 이유로 채용 직급과 승진 시기를 달리하는 인사제도는 사실상 성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1일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재직 중인 회사가 군 경력에 따라 제대군인은 5급, 그렇지 않은 경우 6급으로 채용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자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회사는 제대군인에게 2호봉을 가산해 12호봉으로, 대학졸업자는 10호봉으로 책정했다.

인권위는 제대군인 여부에 따라 신규직원의 초임호봉을 달리 정한 것은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 자체는 제대군인지원법 취지에 부합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채용 직급까지 달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은 군 경력이 승진 기간과 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돼 있다"며 "군 경력이 없는 여성은 같은 시기에 입사해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제대군인 남성에 비해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시간이 2년 더 소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자가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불합리하게 성별을 이유로 남성과 여성을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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