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1억 원 대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2심도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139만여 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자신의 인사권자인 동시에 공천에 영향력을 갖는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1억 4000만 원의 그림을 제공했다"며 "피고인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부장검사 신분임에도 공직 인사·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고가의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뇌물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림 진품 감정서가 없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100만 원을 넘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김 여사와 김 전 검사 모두 진품으로 인식하고 그림을 주고받았기에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명백히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전 검사 측 변호인은 "특검의 공소사실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진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위작이 분명하고, 적어도 위작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진품을 전제로 판매한 그림이 위작으로 판단되면 실질 가치를 판단할 수 없고 그림이 진품임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그 가치가 1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도 주장했다. 김 전 검사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하던 사건을 이첩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는 특검 수사 과정 중 인지한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구속돼 5개월간 세상과 단절되면서 많은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면서도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22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선거운동에 사용할 차량의 리스 비용과 보험료 등 명목으로 약 4100만 원을 대납시킨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김 전 검사가 직접 그림을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했다.
김 전 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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