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감독 아들 부부 집에 '홈캠' 설치한 사돈 1심 무죄


"사실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상태"
"이혼 분쟁 과정서 사고 방지 목적도"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홈캠(홈카메라)을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돈 가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뉴시스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홈캠(홈카메라)을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돈 가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과 처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홈캠이 설치된 주거지는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상태였다"며 "이 집을 방문할 목적이라면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짐을 챙길 용도고 그 외 용도로 집에 들를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홈캠에 류 전 감독 아들과 제3자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류 전 감독 아들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실제로 분쟁이 있었고 서로 간 갈등이 극에 치달은 면이 있어 혹시라도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홈캠을 설치했다는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설명했다.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과 처남은 류 전 감독 아들 부부가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 2024년 5월14일께 집 안에 영상 촬영과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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