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준강간미수 혐의 1심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도 요구했다.
김 회장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만 67세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재범 우려도 없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내가 구속되면 (김가네)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은 내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