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6일 열린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거나 이 대표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사 학위가 허위라는 허위 사실을 방송해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전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 전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개진할 계획이다.
전 씨는 이번 수사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이며 의혹 제기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인용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전 씨는 5월 초 백악관 초청을 받아 미국을 방문한다며 "나를 구속시키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장을 심사할 김진만 부장판사는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동문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양형을 가볍게 해준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의 영장도 기각했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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