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80대 독거 여성을 무참히 폭행한 '이상동기 범행'의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15일 60대 A 씨를 살인미수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같은 빌라 아래층에 홀로 사는 85세 고령 여성을 잔혹히 폭행해 늑골 16개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노인에 대한 상해를 가중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위반죄로 송치했고 목격자 부재. 충격에 따른 피해자의 기억 소실로 규명이 쉽지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A 씨의 정신병력, 사건 현장과 피해 부위 사진 등을 단서로 살인 고의를 의심해 본격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무기록사본 일체를 확보・분석하고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출장해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 서울중앙지검 의료자문위원회 소속 법의학자와 신경외과 전문의 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A 씨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급소인 두부, 흉곽부를 자신의 발꿈치와 발등으로 반복적으로 가격하는 등 집요하게 폭행한 사실을 밝혀내 살인의 고의를 입증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에서 혈흔분석결과서를 넘겨받아 혐의 규명에 활용하는 등 1차 수사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하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면밀한 보완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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