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천만원 상품권 인출한 40대…잡고보니 보이스피싱범


마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 수천만 원 인출
경찰, 상품권 압수하고 체크카드 동결 조치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나모(45) 씨를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동일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화성 동탄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태연·안디모데 기자]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범죄수익 수천만 원을 상품권으로 인출한 조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나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나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14분께 광진구의 한 대형마트 상품권 키오스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10만원 상품권 총 138매를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 거래가 의심 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나 씨를 붙잡았다.

나 씨는 다수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체크카드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 씨는 범행 이전 다른 장소에서 이미 2000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나 씨에게 13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압수하고, 체크카드에 남아 있는 600만원을 동결 조치했다.

경찰은 나 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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