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공직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준 뒤 비서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의 형사 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해 하급자를 시켜 증거를 인멸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 박모 씨에겐 벌금 700만 원, 운전기사 양모 씨에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금거북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 선물이었을 뿐 청탁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 전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를 만나 금거북이 5돈을 줬다', '당선 축하 목적이었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만약 뇌물을 주고 국교위원장 자리를 청탁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떳떳하게 카드에 넣을 바보가 어디있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의 국교위 압수수색이 끝남과 동시에 언론 보도를 통해 매관매직이란 용어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며 "이 전 위원장은 언론 보도로 주변인에게 피해를 줄까 걱정돼 불필요한 내용을 지우라고 한 것이지 김 여사와의 만남이나 대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 역시 최후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대한민국의 행운을 빈다는 의미에서 김건희 씨에게 금거북이를 준 것이지 청탁은 없었다"며 "매도당한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당혹스럽다. 재판부가 공정하게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특검이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자 박 씨와 양 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위원장의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26일 열린다. 재판부는 같은 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분리해 선고할 예정이다.
ye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