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와 강제 노동위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사업장 2곳에서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700만원 상당의 브로커 중간착취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곳에 대해 실시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민간 브로커가 개입해 임금을 부당 공제한 정황을 확인한 뒤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해 계좌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감독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는 재직 및 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26명에 대해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과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17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작업장 측면과 컨베이어 연결부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어기고, 중간 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700만원을 착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 개입으로 제도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확인된 위반사항 24건을 형사입건하고, 임금대장 미작성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 대해 과태료 63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고흥군 내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취약사업장 5곳을 추가 점검했다. 이들 사업장에서도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과 최저임금 위반 등 총 232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한 1곳은 형사입건됐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가 더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5월 말까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임금체불, 폭행·괴롭힘, 브로커 중간착취 등 신고가 접수되면 기획감독과 관계기관 통보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여건을 틈탄 부당한 중간 개입과 임금착취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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