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기업 대상의 대표이사가 구속을 또 피했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대상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가로 수집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도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16분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가격 담합 혐의를 인정하는지', '누구 주도로 담합이 이뤄진 것인지', '사업본부장은 구속됐는데 대표로서 책임 없다고 보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임 대표 등은 전분당 판매 가격을 사전에 맞추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 입찰에서도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실무 책임자인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의 구속영장만 발부하고 임 대표와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의 영장은 기각했다.
당시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 대표의 경우 담합 행위에 가담했는지 소명이 부족하고, 이 대표의 경우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업계 1·2위인 대상과 사조CPK를 중심으로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과점 업체들이 공모해 약 8년간 10조 원대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종 결정권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담합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9일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