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김현태 등 첫 공판서 혐의 부인…"명령 따랐을 뿐"


"국헌문란 목적 없어 공동정범 아냐"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지휘관들이 첫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군인으로서의 복종 의무에 따라 상급자의 명령을 따랐을 뿐 내란 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과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김 전 단장 등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본회의장 봉쇄를 시도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령 측은 "외부 군중과의 마찰을 막기 위해 내부로 들어가 정문 봉쇄를 시도하려 유리창을 깬 것"이라며 "상급자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두 차례나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사태 확대를 막으려 노력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일 707특임단 병력과 함께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에 진입했다.

이 전 준장 측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지시를 하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준장 측은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명령을 하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목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며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는 정치적 목적의 지시였다는 걸 인지한 이후엔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멈추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고 전 대령, 김봉규 전 대령, 정 전 대령 역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기에 내란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 전 대령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는 고의범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할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고 전 대령에겐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명령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 불가한 상황에서 상관의 명령에 따라 군인으로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령은 계엄 선포 이후 실탄 1920발을 적재한 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준장은 계엄 선포 직후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준장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14명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령, 김 전 대령, 정 전 대령 등 정보사령부 소속이었던 지휘관 3명에겐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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