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 34건을 각하 결정했다.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사전심사를 통과해 정식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해 재판소원 사건 34건을 추가로 각하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전날까지 접수된 424건 가운데 총 228건이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34건 중 24건은 청구 사유 미비로 각하됐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를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에 불과한 경우 등은 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9건과 기타 부적법 사유 1건도 각각 각하됐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으로 구성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재판관 3명 전원 일치로 판단하면 각하한다. 적법한 사건은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된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뒤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