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노동자·소상공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의 즉각 중단해야"


"노동자 휴식권은 선택 아닌 권리"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유통법 개악안 폐기를 위한 중소상인·노동자·시민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진주영 기자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마트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중소상인을 위협하는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쿠팡을 규제하지 않고 대형마트 규제를 풀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전 세계에서 새벽배송이 이뤄지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지금도 매일 누군가 쓰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최소한의 방어막마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산재 승인 81.3%가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 집중됐으며, 과로사의 주범인 심장·뇌혈관 질환도 이 시간대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수많은 택배 노동자가 이미 죽음의 질주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형마트 노동자들까지 그 죽음의 레이스에 내몰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전국 400여개 대형마트 점포가 심야물류기지로 전환되면 동네 중소상인들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며 "유통 대기업의 매출 하락은 과도한 시장 확장에 있음에도 골목 상권에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월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는 예외'라는 단서를 두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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