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뇌물 항소심 재개…병합 여부 공방


'공소기각' 범죄수익 은닉과 병합 쟁점
곽상도 "검찰 공소권 남용 기록 남아야"
재판부 "1~2일 내 병합 여부 결정"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뇌물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항소심이 약 1년 9개월 만에 재개된 가운데, 범죄수익 은닉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곽 전 의원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약 1년 9개월 만에 재개된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 항소심에서 범죄수익 은닉 사건과의 병합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 씨에게서 받은 뇌물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고 봤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의 증거와 증인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기일을 추후지정 상태로 뒀다.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7월16일 첫 공판이 열린 뒤 2년 가까이 심리가 중단됐고, 후행 사건인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1심 선고가 나오며 1년9개월 만에 심리가 재개됐다.

곽 전 의원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만배 씨가 지난 2024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이날 재판에서는 뇌물 사건과 범죄수익 은닉 사건의 병합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곽 전 의원 측은 "후행 사건은 공소권 남용이 핵심 쟁점인데 병합될 경우 그 쟁점이 흐려질 수 있다"며 "검찰이 이를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병합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별건 기소에 따른 공소권 남용을 주장한만큼 오히려 병합을 통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은 직접 발언에 나서 "이미 1심 재판을 두 차례나 받았고, 검찰이 기소를 이렇게 한 경위 자체가 기록으로 남는 것이 중요하다"며 병합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진행된 남 변호사의 증인신문 신빙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검찰이 남욱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했고, 그 이후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됐다"며 "검찰 수사 방향에 맞춘 진술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1~2일 안에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병합 여부에 따른 증거 정리를 위해 오는 6월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yes@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