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부부 '캣타워 횡령' 계속 수사해야"…경찰에 시정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2025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으로 고액의 캣타워를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중지하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사적 만찬 등에 관저 운영 비용을 지출하고,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을 사저로 가져갔다'는 의혹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해 시정 조치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파면 이후 국가 예산으로 구매한 캣타워 등을 사저로 가져가 횡령했다며 횡령,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어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수사 정지 처분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2일 서초경찰서에서 해당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하고 담당 경찰서와 합의한 결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받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맞지 않으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hi@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