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10조 원대 전분·당류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대표이사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다. 법원이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2주 만이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임 씨는 이날 오전 9시16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임 씨는 '가격 담합 혐의 인정하는지', '누구 주도로 담합이 이뤄진 것인지', '사업본부장은 구속됐는데 대표로서 책임 없다고 보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실무 책임자인 사업본부장 김 씨의 구속영장만 발부하고 임 씨와 사조CPK 대표이사인 이모 씨의 영장은 기각했다.
당시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 대표의 경우 담합 행위에 가담했는지 소명이 부족하고, 이 씨의 경우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씨 등 임직원은 전분당 판매 가격을 사전에 맞추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 입찰에서도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계 1·2위인 대상과 사조CPK를 중심으로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과점 업체들이 공모해 약 8년간 10조 원대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종 결정권자가 구속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담합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9일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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