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법정에서 마주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김 여사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전날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출석이 유력하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10일 구속된 이후 약 278일 만의 재회다. 다만 김 여사는 출석하더라도 대부분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에게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 여론조사를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대통령 부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명 씨와 여론조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은 명 씨나 연구소와 여론조사 계약을 체결한 적도, 대금 청구를 받은 적도 없다"며 "명 씨가 홍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뿐,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사이에 대가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계약서나 지시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통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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