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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