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무혐의' 합수본, 법왜곡죄 혐의 고발 당해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힌 뒤 자리를 옮기고 있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혐의·공소권 없음 처분한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김태훈 합수본부장(대전고검장)과 사건 처분 책임자를 법왜곡죄,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의원은 합수본이 전 의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의 비서관 4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하면서 전 의원은 빠진 것은 직무유기라고도 주장했다.

합수본은 지난 10일 통일교 측에서 한일 해저터널 협조 청탁과 함께 까르띠에 시계,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전 의원을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수사 종결했다. 통일교 측에서 자서전 값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시계와 현금을 받았다고 유일하게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금품 내용이나 액수는 알지 못하는 등 뇌물 총액이 3000만원을 넘는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품수수 시기는 2018년 8월21일이므로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뇌물죄는 액수가 3000만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통일교 측이 책 정가에 따라 책값을 지불했고 전 의원이 통일교가 자서전을 산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역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무혐의·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다만 전 의원 비서관 4명은 압수수색을 앞두고 부산 지역구 사무실 PC를 폐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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