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상대 거래내역 다른 재판에 제출…대법 "쟁점 같다면 무죄"


사회상규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 조각 판단

변호사가 한 사건에서 얻은 개인정보 자료를 다른 사건에 이용했더라도 주요 쟁점과 증거가 같은 소송이고 적법하게 정보를 수집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변호사가 한 사건에서 얻은 개인정보 자료를 다른 사건에 이용했더라도 주요 쟁점과 증거가 같은 소송이고 적법하게 정보를 수집했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융실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변호사는 B 씨와 C 씨가 각각 D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피고소인의 소송대리를 맡았다.

A 변호사는 B 씨 소송에서 고소인의 은행 거래내역, C 씨 소송에서 고소인의 소득금액증명과 은행 거래내역을 확인했다.

이어 B 씨 소송에 C 씨 소송에서 알게된 소득금액증명과 은행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C 씨 소송에는 B 씨의 은행 거래내역을 제출했다.

1,2심은 A 변호사의 혐의를 인정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대법원은 금융실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때 형법 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두 사건은 B 씨와 C 씨가 사망한 고용주인 E 씨의 상속인인 D 씨 등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주요 쟁점과 증거, 피고소인이 같았다.

거래내역 등 문제의 개인정보도 적법하게 제공받았고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가 포함돼있지도 않다고 봤다. 제공받은 3자가 법원이므로 B, C 씨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변호사의 행위가 형법 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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