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대한안마사협회와 안마시술소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경찰은 무자격 불법 안마사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300여명은 "경찰은 무자격자 불법 안마소 단속은 방치하고 있으면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소를 대상으로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기획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서울 안마사협회 인허가를 받은 안마시술소가 4년 전 52곳이었는데 지금은 29곳 뿐"이라며 "주변에 널리고 널린 곳이 스포츠, 타이, 중국인 마사지인데 모두 불법이다. 경찰은 불법 마사지 업소를 단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안마라는 명칭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유사업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전체가 부정적 인식으로 매도되고 있다"며 "안마사라는 직업은 선택이 아닌 최소한의 생존 기반이자 자립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82조 1항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안마사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시각장애인이다. 자격 없이 영리목적으로 안마사 업무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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