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 일가 300억 유산 소송' 오는 8월 1심 선고


모친→한석범 회장 상대 유류분 반환 소송
2022년 12월 소송 본격화…약 4년 만에 결론

고 한영대 전 BYC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 모 씨가 아들인 한석범 BYC 회장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결론이 오는 8월 나온다. /더팩트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고 한영대 전 BYC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 모 씨가 아들인 한석범 BYC 회장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결론이 오는 8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1시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 회장의 모친인 김 씨와 그의 다른 자녀인 한지형 BYC 이사, 한민자 씨 등이 한 회장과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고 오는 8월28일 오전 9시35분에 선고하기로 했다.

한 전 회장은 생전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을 지원하고, 해당 계열사에 BYC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재산을 이전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전된 재산 규모는 약 1조 원에 달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김 씨 등은 2022년 12월 한 회장을 상대로 한 전 회장 별세 후 상속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가는 300억 원 규모다.

이들은 약 1000억 원 상당의 유류분 지급을 요구했으나, 한석범 회장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측은 BY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초과 유산을 승계한 한 회장이 유류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상속포기 효력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씨 측은 재판에서 작성했던 상속포기서가 기망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소가가 크고 당사자 수가 많은 데다, 재산 산정을 위한 감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장기간 이어졌다. 한 차례 법관 인사이동으로 인해 재판장이 바뀌기도 했다.

또한 일부 원고가 사망하면서 다른 사람이 소송 지위를 승계하는 절차가 진행됐고, 재판부가 화해를 권고했으나 성사되지 않아 판결로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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