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예리 기자]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제한속도 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 재범했고, 마약류관리로 인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당시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옹벽을 충격해 도로교통상 위험이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27일 새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이상인 0.122%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남 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 2024년 1월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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