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사건을 민사25-1부(이균용 황병하 한창훈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일 주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자격 심사 절차나 (컷오프) 결정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공천 당시 정당 상황이나 지역적 특색, 정당의 자율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공천 신청자를 배제하고 다시 후보자를 압축한 게 당규나 민주적 절차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6일 1심 판단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주 의원은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뒤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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