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HIV 감염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


선렌카주, 선렌카정 수입 품목허가…환자 치료 기회 확대

사진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IV-1(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 의약품 ‘선렌카주, 선렌카정(레나카파비르)’를 7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HIV-1는 백혈구 일종인 CD4+ T세포를 표적으로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며 감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AIDS,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이 발생한다.

‘선렌카주, 선렌카정(레나카파비르)’은 HIV-1의 캡시드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선택적 억제제다. 세포핵 안으로 유입 차단, 바이러스 조립 및 방출 억제, 비정상적인 캡시드 형성을 유도해 HIV-1 복제를 억제한다. 캡시드 단백질은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효소를 보호하는 단백질이다.

이 약은 기존 항레트로바이러스요법 실패로 다른 효과적인 치료요법을 제공할 수 없는 다제내성 HIV-1 감염 성인환자 치료제다. 식약처는 기존 치료제로 충족되지 않는 의료 수요에 대한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선렌카주, 선렌카정(레나카파비르)’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46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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