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보석은 일정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수감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정기적 의료 처치가 꼭 필요하다는 점, 불안정협심증 등으로 관상 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상태라는 점, 현재 경추수술 후유증 등으로 인한 보행장애가 있다는 점, 지난 24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 서울남부구치소 의료과 내 비치된 산소공급기로 산소를 공급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전 목사의 얼굴이 국내 널리 알려진 점, 해외 도주는 검찰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막을 수 있다는 점, 공소사실 중 주요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현금 납부와 주거지 자택 제한,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전 목사 변호인단은 "오직 법과 정의에 따른 준엄한 결정이었다"며 "전 목사가 장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피고인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난입,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광화문 집회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겠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 2월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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