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직원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강제추행 혐의 기소
징역 6개월 집유 2년

수습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 정모(49)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수습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 정모(49)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피해자가 추행을 벗어나려고 했음에도 이를 계속했다"며 "다른 직장 동료들도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컬리 수습 직원 A 씨에게 '마음에 든다'는 취지로 말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전적인 책임을 느끼고 피해자에게도 깊이 사죄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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