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의료 현장에서 필수적인 주사기와 수액제 포장재 등 수급 차질이 없도록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유통 단계에서 사재기나 가격담합이 발생한 경우 엄정 대처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원료 가격 인상으로 일부 의료제품 수급 차질 영향을 받고 있다. 일부 온라인 상에서는 주사기 품절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수액제 포장재 경우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정은경 장관은 "수액제 포장재가 3개월 후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3개월 이후에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대체 공급선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문제가 없게끔 계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품절 문제가 발생한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확인하면서 원료인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생산기업 원료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면서 나프타 등 원료 공급이 적시 이뤄지도록 협조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전날 복지부는 12개 의약단체와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을 했다. 산업통상부, 식약처가 생산기업 원료 공급, 생산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료제품의 수요처인 의료기관, 약국 등은 복지부가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식약처는 수급에 문제있는 품목이 생기지 않도록 수액제 포장재, 수액세트, 점안제 포장재, 주사기, 주사침, 혈액투석제통 등 6개 의약품과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 생산, 공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특히 정부는 사재기와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담합, 출고조절 등 법 위반 포착 시 즉각 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경우 관련 매출액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사재기 기준과 관련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상황이 다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다 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상시 보유하던 만큼의 재고 정도를 보유하는 것을 기준으로 봐야한다"며 "불안해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당월 필요한 만큼만 물품을 비축하면 정부가 생산이나 유통 부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자제를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수급 불안정 의료제품 발굴체계도 구축·운영한다. 복지부는 생산기업 원료 수급 상황, 유통단계 병목현상 여부, 규제나 수가제도 문제 등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 식약처는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포장재 허가변경 신속심사 방안을 마련했고,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심리는 의료제품 공급망 안정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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