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법무부 "공정성 위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증인 선서 거부 소명서를 서영교 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한 뒤 퇴장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진술을 회유한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무부는 6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비위사실 내용에 비춰 박 부부장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대검찰청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TF를 통해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박 검사와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박 검사는 지난 2023년 6월 서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법정까지 유지시켜 줄 진술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전 부지사가)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녹음파일이 제 이익을 위해 조작됐거나 재구성된 것이라면 청주시장 예비후보 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대화를 '짜깁기'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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