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윤 정부 대통령실,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 확인"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검사 추가 파견 요청"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권영빈 특검보가 6일 오후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서 이첩한 이번 사건을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특검보는 "쌍방울 등 특정 사기업이 수사대상은 아니고, '연어 술 파티 의혹'도 종합특검의 주요 관심사는 아니다"며 "국정 농단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종합특검은 당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나 수사기관 관계자 아직 입건하진 않았다.

이에 앞서 종합특검은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13호를 근거로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 2일 서울고검 TF에서 사건기록 총 60건을 넘겨받았다.

이 조항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혐의 사건을 종합특검 수사 대상으로 적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이종석 국정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처장직무대행, 이찬진 금감원장(왼쪽부터)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최근 종합특검에서 서울고검 TF에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해 이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특검보는 이를 놓고 "수사의 밀행성과 기밀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은 상태"라며 "감찰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검사들이 자신들이 수사 대상자라 생각하고 수사를 받을 준비를 하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종합특검이 수사대상을 무한정 근거없이 늘린다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는 "은밀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억측이 많고 종합특검에 대한 불신도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은 잘못된 생각과 의견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권 특검보가 과거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변호를 맡아 수사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질문에는 "변호 시점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 초까지 단기간이었고, 김성태 회장이 외국에서 체포돼 귀국하고 기소되는 단계에서 저는 사실상 해임된 상태"라며 "제가 맡았던 사건은 대북송금과 전혀 무관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수수와 쌍방울의 뇌물공여 사건이었고, 대북송금 진술의혹 관련해서 무관한 시기라 문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종합특검은 수사인력 보강을 위해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권 특검보는 "종합특검법상 검사 파견 정원은 15명이나 현재 파견된 검사는 12명에 불과하다"며 "법무부와 대검에 여러 차례에 걸쳐 10여명 이상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으나 모두 각자의 사정을 이유로 파견이 불허됐다"고 설명했다.

hi@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