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어"


윤 측 "상식에 반하는 기소"
오는 29일 선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대통령실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6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은 첫 사건으로, 특검은 지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헌법 수호와 법질서 준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했다"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원심의 판결은 사실오인·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금 한 인간으로서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서 있다"며 "오랜 세월을 함께 온 배우자는 심각한 불안 증세를 앓으며 구치소에 수감돼 있고 그 곁을 지켜주지 못하는 고통을 홀로 짊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생을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으로, 수십 년간 법치주의와 공공의 질서를 위해 헌신해 온 그의 삶 역시 함께 평가돼야 한다"며 "부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오직 정리와 기록,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의 일환이라 판시한다면 당시 국무회의도 범죄 전제 내지 준비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어떤 쪽으로 봐도 과연 국무위원 전원 소집을 두고 직권남용이 되냐 안 되냐 따진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비화폰 확보 및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규정대로 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면 즉시 분석하는 것이 관행인데 이를 막았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두고는 "경호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들어오면 경호관들이 이를 막는 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영장 집행을 방해했느냐는 발상이 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법을 오래 다룬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느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외에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든 후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비화폰 삭제 조치 지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이 있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대변인에게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열린다.

snow@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