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람선 멈춤 사고, 주의의무 태만"…서울시, 1개월 사업정지


즉시 신고·보고도 불이행…과태료 100만원 부과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한강유람선 멈춤 사고 원인이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6일 해당 유람선에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반포대교 인근 한강에서 운항 중이던 유람선이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한 후 출동한 소방 당국과 경찰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는 모습. /서예원 기자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한강유람선 멈춤 사고 원인이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해당 유람선에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6일 서울시 조사 결과 사고 유람선은 흘수가 높아 인근 수심과 한강 물때를 고려해 주의를 기울여야 했으나 동작대교(상행)~반포대교 구간을 운항·회항하는 통상적인 유람선 운항 경로를 이탈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흘수는 선박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선체가 가라앉는 깊이를 말한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한강유람선 멈춤 사고와 관련해 현장 조사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했다.

당시 119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미래한강본부에 즉시 신고·보고를 이행하지 않아 초기 수습 또한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유도선 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업체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유도선 사업법 제9조에 근거, 주의의무 태만 책임으로 해당 유람선에 1개월 사업정지 행정처분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추후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운항사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유람선 안전 운항 계획 제출 및 한강 내 유람선 운항 경로 고정과 수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사업 개선 명령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한강 전체 유·도선의 점검 및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현재 유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운항규칙 외에 한강 운항 환경에 특화된 '한강 운항 규칙'을 제정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 내 통항 선박 증가로 수상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한강 내 유·도선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5분께 반포대교 인근 한강에서 운항 중이던 유람선이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당시 유람선에는 승객 35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은 오후 9시30분께 전원 구조됐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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