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국회 계류 중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거부 또는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적 현실이 존재한다.
인권위는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수행을 위해 군의 위계질서와 명령 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의 자유 또한 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인 만큼, 복종의무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군인의 복종의무는 법률에 부합하는 명령에 한정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명령 발령자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명령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누구라도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명백한 위법 명령에 대해 거부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군인이 위법 명령의 범위와 대응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군인복무기본법, 계엄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훈련을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간부 양성 과정부터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