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국방부에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등의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내란특검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구 전 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 7조 1,2항에 따라 국방부에 사건을 내란특검에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국방부특별수사본부가 공소제기한 구 전 여단장 등 피고인 8명의 사건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내란특별재판부법은 내란 사건의 전속 관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재판권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이에 중앙지법은 구 전 여단장 등 사건의 재판권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있다고 보고 이송했다.
구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경기 안산 한 음식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그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계엄 후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합수부 제2수사단을 맡기로 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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