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교사와 시험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조정식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 씨 등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씨 측은 "시장 가격대로 유상 거래가 이뤄졌으며 청탁금지법상 정당한 거래"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적거래의 범위가 사건의 쟁점이라고 짚었다.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조 씨 측은 검찰 공소장에 일부 혐의의 구체적 장소와 시간이 빠져있다며 검찰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강의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소속 A 씨에게 수업에 사용할 문항을 현직 교사에게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에게 총 67회에 걸쳐 8351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2021년 1월 현직 교사에게 아직 발간되지 않은 EBS 교재 파일을 받아 EBS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2일 오후 4시5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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