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7일이다.
특검팀은 3일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시켜 달라"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김 씨의 공소사실 중 24억3000만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범위에서 벗어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 사건은 회사 자금을 적법한 절차 없이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전형적인 횡령 사건에 해당한다"며 "법인 자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해 법인자금 횡령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1심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도 "인적 동일성, 증거의 합리적 연관성 등을 고려하면 김 여사의 뇌물 사건의 '관련 사건'에 해당해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자금 흐름은 모두 연결된 일련의 행위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둘 경우 이중 기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사건을 모두 원심 법원으로 환송해 적절한 형이 선고되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서 출발했지만 권력형 비리 의혹은 규명되지 않았고, 특검이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를 통해 개인 자금 거래만 문제 삼아 기소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 없는 별개의 사안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며,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은 적법하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1심은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하에 내려진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의를 일으킨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 부양가족을 잘 보살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현명하고 너그러운 판단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김 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와 함께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IMS모빌리티·이노베스트코리아 등의 자금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지난 2023년 당시 자본 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에서 184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내용이다.
투자금 중 46억 원은 김 씨의 차명 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에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자본잠식 상태인 IMS가 투자금 184억 원을 유치한 배경에 김 여사가 있었는지 수사하기도 했지만 결국 김 여사와의 관련성은 규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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